“탄소세 폭탄에 해운업계 날벼락”
⚠️ 1. IMO의 탄소세 본격 도입국제해사기구(IMO)는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를 기반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중기 조치를 승인했습니다.대상은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며, 기준 초과 배출시 보완 단위(RU)를 구매해야 합니다. 탄소세는 최대 t당 380달러까지 부과되며, 연료 효율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됩니다.📈 2.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 전망◾ 수백억~조 단위까지 급증하는 부담2028년엔 약 5억 2,000만 달러(약 7,130억 원) 수준의 탄소부과금이 예상되며, 2029년에는 7억 6,400만 달러(약 1조 529억원),2030년에는 10억 1,200만 달러(약 1조 3,9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선사별 예상 부담ㆍ장금상선: 2030년 기준..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