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빠른 기술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개인 역량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전직이나 이직을 원할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실업자와 구직자 및 재직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궁금하다면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자
① 실업자와 근로자
② 직장인의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
③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④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제외
⑤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근로자로 45세미만도 제외
⑥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
⑦ 15세 이상 청소년(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인증)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기간
상시신청(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3가지
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② HRD-Net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접수 https://www.hrd.go.kr







5.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6.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한도
① 실업자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3회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② 재직자의 경우에는 5년 내 300만원 한도의 지원(단, 5년 내 기간으로 지원이 제한)
③ 교육횟수 제한은 없지만 1년에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④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6개월 내에 미사용시 사용정지
- 재발급 후 사용 가능 : 즉시 발급은 중앙회 이용
7.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① 직업훈련 포털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검색한 후 신청
②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
③ 실업자와 재직자의 기술 및 자격증 관련 교육 등을 수강 : 온라인신청 (https://www.hrd.go.kr)
④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강료 및 훈련비 지원
⑤ 실업급여 대상자도 직업훈련 참여 가능
- 단,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⑥ 훈련과정 중도포기 패널티 적용
- 중도포기 1회 : 20만원 차감
- 중도포기 2회 :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중도포기 3회 :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질병이나 사고, 개인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패널티 미부과
8. 국민내일배움카드 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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