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상하네…”
🏠 사건 요약● 수도권 2 주택자 B 씨는 3억 원 차익을 남기고 주택 한 채를 매도했으나, 양도세 약 7,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1 주택자 A 씨는 서울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12억 원에 매각했지만, 양도세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양도차익 6억 원, 비과세 기준 충족).🔍 비교 사례1) A 씨 (서울 1 주택자) ○ 매입가 6억, 매도 후 12억 → 차익 6억, 1 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이하)을 충족 → 양도세 0원2) B 씨 (수도권 2 주택자) ○ 두 채 각각 3억에 매입, 두 채가 모두 2배 상승, 한 채 매도 → 차익 3억, 2 주택자로 일반과세 대상, 약 7,000만 원 세금 부담동일한 금액(6억 원)을 투자해 똑같은 기간 차익을 얻게 되..
2025. 7. 14.